
하선하자마자 서울에서 신용대출 상담부터 받으러 갔다.
월급이 꾸준히 들어오고 재직증명도 가능하니 대출 자체는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 배에서 월급을 받고 있고, 회사 소속도 분명하니 은행 입장에서도 큰 문제는 없을 줄 알았다.
그런데 서울에서 방문한 농협, 하나은행, SC제일은행 세 곳 모두 처음에는 대출이 어렵다는 답을 줬다. 이유는 내가 승선 중이던 기간에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이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체납을 한 것이 아니라 국외에서 근무하는 동안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았던 기간이었는데, 은행 전산이나 지점 심사기준에서는 소득을 안정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자료로 보였던 것 같다.
농협과 하나은행에서는 지점에서 적용하는 기준이 정해져 있다며 바로 어렵다고 했다. SC제일은행 직원은 조금 달랐다. 부산 쪽 지점에 직접 전화를 돌려보더니 부산에서는 가능할 수도 있다며 부산 지점 담당자 명함과 본인 명함을 같이 건네줬다.
이후 부산으로 내려가 중앙동 일대 은행 두세 곳에서 다시 상담받았다. 서울에서는 대출 자체가 안 된다는 답을 들었는데, 부산에서는 방문한 곳마다 일단 심사는 가능하다고 했다. 그다음부터 차이가 난 부분은 대출 가능 여부가 아니라 월 500만원의 선원 국외근로소득 비과세분을 연소득으로 인정해주느냐였다.
내 경우 SC제일은행과 부산은행에서는 회사 직인이 찍힌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확인서와 급여명세서 등을 제출한 뒤 비과세 급여까지 소득으로 반영해줬다. 비과세분을 제외했을 때와 비교하면 신용대출 한도가 약 1억원 가까이 차이 났고, 당시 실행한 4% 수준 금리의 신용대출을 현재도 이용하고 있다.
다만 이 내용은 내가 직접 상담하고 대출을 실행했던 시점의 경험이다. 같은 은행이어도 신청 시점, 지역, 영업점, 담당자, 재직 회사, 직급, 기존 부채와 내부 심사기준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부산이나 중앙동에 가면 모든 해기사에게 대출이 나온다는 뜻은 아니다.
항해사 대출이 꼬이는 이유
항해사나 기관사도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라면 재직과 급여를 증명해 신용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문제는 해기사의 근무형태와 급여자료가 일반 육상근로자처럼 보이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해기사 급여에는 기본급, 승선수당, 시간외수당, 각종 고정수당, 상여와 국외근로소득 비과세분이 섞일 수 있다. 승선 중 급여와 휴가 중 급여가 다르기도 하고, 본선불처럼 외화로 받는 항목이 있는 회사도 있다.
은행은 급여통장에 입금된 금액만 보고 연소득을 확정하지 않는다. 재직 상태, 과세소득, 건강보험료 납부내역, 기존 부채, 신용점수와 금융회사 내부 신용평가 기준을 같이 본다.
여기서 해기사에게 두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승선 중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점과, 실제로 지급받은 급여 중 비과세분이 원천징수영수증의 총급여액에서는 제외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은행이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이나 원천징수영수증 총급여액만 기계적으로 보면, 실제로는 계속 재직하고 급여도 받고 있는데 소득이 없거나 적은 사람처럼 보일 수 있다. 나도 서울에서 처음 상담받을 때 이 지점에서 막혔다.
| 은행이 보는 항목 | 해기사에게 생길 수 있는 문제 | 준비할 자료 |
|---|---|---|
| 재직 상태 | 장기 승선과 휴가가 반복돼 일반적인 출퇴근 근로형태와 다르게 보일 수 있다. | 재직증명서, 선원근로계약서, 승선경력증명서 |
| 건강보험료 | 국외근무 중 보험료 면제 또는 별도 보험료율 적용 기간이 소득자료의 공백처럼 보일 수 있다. | 회사 발급 급여자료, 재직자료, 승선근무 설명 |
| 연간 총급여 | 비과세 급여가 빠져 실제 수령한 보수보다 낮게 보일 수 있다. | 원천징수영수증, 갑근세 원천징수확인서, 급여명세서 |
| 기존 부채 | 기존 신용대출·주담대·자동차대출 등에 따라 추가 한도가 줄 수 있다. | 기존 대출 잔액과 본인신용정보 |
| 영업점 심사 | 해기사 급여구조를 자주 접하지 않은 지점에서는 추가 설명이나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 상담 전 해기사 소득심사 경험 여부 문의 |
처음에는 월급이 통장에 꾸준히 들어오니 어느 지점에 가도 같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했다. 서울과 부산에서 직접 상담받고 나니 같은 은행이라도 지역과 영업점에 따라 첫 반응부터 달랐다.
서울에서 거절, 부산에서 가능
내 신용대출 상담은 하선 직후 서울에서 시작했다. 농협, 하나은행, SC제일은행을 차례로 방문했다.
세 곳 모두 처음에는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이 이어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출이 어렵다고 했다. 나는 회사에 계속 재직하고 있었고 승선 중에도 급여를 받고 있었지만, 지점에서 처음 확인한 자료만으로는 그 소득을 정상적으로 인정하기 어려웠던 것이다.
농협과 하나은행에서는 당시 지점 기준상 진행이 어렵다며 상담이 비교적 빨리 끝났다. 추가 서류를 내면 다시 볼 수 있다는 분위기보다는 정해진 기준에서 벗어나 대출이 어렵다는 답에 가까웠다.
SC제일은행에서는 담당자가 부산 쪽 지점에 직접 전화를 돌렸다. 통화를 마친 뒤 부산에서는 가능할 수도 있다며 부산 지점 담당자 명함과 자신의 명함을 같이 줬다. 서울에서 세 곳 연속으로 안 된다는 말을 들은 뒤라 이때 처음 생각이 바뀌었다.
부산으로 내려가 중앙동 일대의 은행 두세 곳을 다시 방문했다. 내가 상담했던 부산은행, 하나은행, SC제일은행에서는 대출 자체는 심사해볼 수 있다는 답을 받았다. 서울에서는 건강보험료 납부 공백에서 상담이 끝났는데, 부산에서는 회사 발급자료로 실제 소득을 어떻게 증명할지가 상담의 중심이었다.
부산에서도 결과가 모두 같았던 것은 아니다. 대출 심사는 가능했지만, 월 500만원의 국외근로소득 비과세분까지 연소득으로 인정하는지는 은행마다 달랐다. 내 상담 당시에는 SC제일은행과 부산은행이 회사 직인이 있는 자료를 받아 비과세 급여까지 반영해줬다.
| 지역·은행 | 내가 받은 안내 | 당시 느낀 차이 |
|---|---|---|
| 서울 농협 | 건강보험료 납부 공백으로 당시 지점 기준상 진행이 어렵다는 답을 받음 | 추가 소득자료 심사로 이어지지 못함 |
| 서울 하나은행 | 건강보험료 납부 공백을 이유로 당시에는 진행이 어렵다는 답을 받음 | 지점에서 적용하는 기준이 정해져 있다는 설명을 들음 |
| 서울 SC제일은행 | 처음에는 어렵다고 했지만 부산 지점에 직접 전화한 뒤 부산 상담을 연결해줌 | 부산 지점 담당자 명함을 받아 다시 상담할 수 있었음 |
| 부산 SC제일은행 | 신용대출 심사 가능, 회사 직인 자료 제출 후 비과세 급여까지 소득에 반영 | 서울 지점과 달리 해기사 소득자료를 추가로 검토해줌 |
| 부산은행 | 신용대출 심사 가능, 회사 증빙 후 비과세 급여까지 소득에 반영 | 실제 지급받은 급여에 가까운 금액으로 심사가 진행됨 |
| 부산 하나은행 | 신용대출 상담과 심사는 가능하다는 답을 받음 | 비과세 소득 인정범위와 조건은 다른 두 은행과 차이가 있었음 |
이 표는 각 은행의 현재 공식 대출정책을 비교한 것이 아니다. 내가 직접 방문했던 지역과 영업점에서 받은 당시 답변이다. 같은 은행이라도 지금은 기준이 달라졌을 수 있고, 다른 지점에서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
그래도 다시 해기사 신용대출을 알아본다면 나는 부산, 그중에서도 중앙동 일대 지점부터 전화해볼 것 같다. 내 경험상 그쪽에서는 항해사나 기관사의 승선형태와 비과세 급여를 처음부터 길게 설명해야 하는 일이 적었고, 건강보험료 납부 공백만으로 상담이 바로 끝나지 않았다.
부산에서 무조건 대출이 된다는 뜻은 아니다.
내 경험에서는 서울보다 부산 중앙동 일대 영업점이 해기사 소득자료를 검토하는 데 익숙해 보였다는 정도로 이해하는 게 맞다. 현재 조건은 신청 시점, 지점, 담당자, 은행 내부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건강보험료 납부 공백
서울에서 대출이 막힌 직접적인 이유는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이었다.
국외에서 근무하는 직장가입자는 국외 체류기간, 국내 피부양자 유무, 국외업무 종사 여부 등의 조건에 따라 건강보험료 면제나 별도 보험료율 적용이 문제될 수 있다. 그래서 해기사는 회사에 계속 소속돼 급여를 받으면서도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이 육상근로자처럼 매달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
내 경우도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것이 아니었다. 항해 중이던 기간에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아 납부기록에 공백이 생긴 것이었다.
그렇다고 보험료 납부 공백이 법적으로 무소득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은행이 건강보험료 납부액이나 납부기간을 소득 확인자료로 활용할 경우에는 실제 급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
서울에서 상담받을 때는 이 공백을 추가 서류로 설명하기 전에 대출이 어렵다는 답을 받았다. 부산에서는 건강보험료 자료만으로 끝내지 않고 갑근세 원천징수확인서와 급여명세서로 실제 소득을 다시 볼 수 있었다.
은행에 먼저 설명할 내용
-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것이 아님
- 승선 중 국외근무로 납부 공백이 생긴 기간임
- 해당 기간에도 회사에 계속 재직했음
- 급여도 정상적으로 지급받았음
- 회사 직인 급여자료로 실제 소득을 증명할 수 있음
다시 신청한다면 “건강보험료를 안 냈다”고만 말하지 않을 것 같다. 그 표현만 들으면 체납이나 소득단절로 오해할 수 있다. 승선 중 국외근무로 납부 공백이 생겼고, 같은 기간에도 재직과 급여지급은 계속됐다고 먼저 설명하는 편이 낫다.
비과세 500만원 인정 여부
건강보험료 문제를 넘긴 뒤에는 비과세 급여 인정 여부가 신용대출 한도를 크게 갈랐다.
국세청 기준으로 원양어업선박이나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는 월 500만원까지 국외근로소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월 500만원은 세금을 계산할 때의 비과세 한도다. 해당 월의 국외근로소득이 500만원보다 적으면 실제 급여까지만 비과세되고, 남은 한도를 다음 달로 넘길 수는 없다. 국외근무기간이 한 달 미만이어도 적용상 한 달로 보는 기준이 있다.
비과세라는 것은 세금을 계산할 때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의미다. 회사에서 실제로 지급하지 않은 돈이라는 뜻은 아니다.
연말정산 계산에서 총급여액은 연간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뺀 금액이다. 은행이 원천징수영수증의 총급여액만 소득으로 인정하면 해기사가 실제로 지급받은 보수보다 연소득이 낮게 보일 수 있다.
은행이 비과세 급여까지 대출심사 소득으로 인정할지는 세법과 별개의 문제다. 각 은행과 상품은 상환 가능성, 소득 지속성, 제출서류와 내부 심사기준에 따라 인정범위를 다르게 볼 수 있다.
| 은행의 소득 판단 방식 | 해기사에게 나타나는 결과 | 대응 방법 |
|---|---|---|
| 원천징수영수증 총급여만 인정 | 비과세 급여가 빠져 인정 연소득과 신용대출 한도가 낮아질 수 있음 | 비과세분이 구분된 급여명세서와 갑근세 자료 추가 제출 |
| 회사 지급 비과세 급여까지 인정 | 실제로 지급받은 보수에 가까운 연소득으로 심사 가능 | 회사 직인과 월별 지급내역을 요구할 수 있음 |
| 건강보험료로 소득 추정 | 보험료 면제 기간 때문에 실제 급여보다 낮게 보이거나 심사가 막힐 수 있음 | 증빙소득 자료로 다시 심사할 수 있는지 문의 |
내 경험에서는 SC제일은행과 부산은행이 회사 직인이 있는 월별 급여자료를 받고 비과세 급여까지 연소득으로 반영해줬다. 비과세분을 제외한 소득으로 계산했을 때와 비교하면 신용대출 한도가 약 1억원 가까이 달라졌다.
같은 회사에 다니고 같은 급여를 받는 사람인데도 은행이 어떤 서류를 인정하느냐에 따라 출발점 자체가 달라졌던 것이다.
예를 들어 은행이 과세 총급여 8천만원만 인정하면 신용대출 한도도 그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회사 자료를 통해 비과세 급여까지 포함한 실제 지급보수를 1억3천만원으로 인정받으면 한도 심사의 출발점이 달라질 수 있다. 다만 이 숫자만큼 대출이 승인된다는 뜻은 아니다.
연소득 한도와 DSR
내가 대출을 알아볼 때 궁금했던 것 중 하나는 신용대출 한도가 연소득을 넘을 수 있는지였다.
금융위원회는 2025년 6월 27일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2025년 6월 28일부터 신용대출 한도를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2026년 1월 보도설명자료에서도 2025년 6월 27일 대책의 신용대출 한도 차주 연소득 이내 제한이 금융권 신용대출 취급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래서 2026년 7월 기준으로 일반 신용대출은 은행이 인정한 연소득을 넘기기 어렵다고 보는 게 맞다. 다만 연소득만큼 그대로 승인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은행이 인정한 연소득은 최대한도의 첫 번째 기준에 가깝다. 실제 승인액은 기존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 자동차대출, DSR, 신용점수, 재직기간, 대출 만기와 은행 내부 신용평가를 반영하면서 더 낮아질 수 있다. 일부 상품이나 정책상 예외는 별도로 볼 필요가 있다.
신용대출 한도를 볼 때의 순서
- 대출심사에서 인정받은 연소득이 얼마인지
- 비과세 급여가 연소득에 포함됐는지
- 연소득 이내에서 상품별 최대한도가 얼마인지
- 기존 부채를 포함한 상환부담이 어느 정도인지
- 은행 내부 신용평가에서 추가로 줄어드는지
해기사에게는 첫 단계부터 차이가 생길 수 있다. 비과세 급여를 제외하고 연소득을 잡느냐, 회사가 실제로 지급한 비과세 급여까지 인정하느냐에 따라 신용대출 한도의 시작점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내 경우에도 “대출을 받을 수 있느냐”보다 “은행이 내 연소득을 얼마로 보느냐”가 더 큰 차이를 만들었다. 건강보험료 공백을 넘긴 뒤에는 비과세 급여 인정 여부가 한도 차이로 바로 이어졌다.
제출 서류와 준비 순서
내가 대출을 진행할 때 가장 도움이 됐던 건 회사에서 발급한 월별 소득자료였다.
특히 갑근세 원천징수증명서라고 흔히 부르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확인서와 월별 급여명세서가 필요했다. 두 서류 모두 회사 직인을 받아 제출했다.
| 서류 | 보여주는 내용 | 준비할 때 본 부분 |
|---|---|---|
| 재직증명서 | 현재 회사 소속과 재직 상태 | 발급일과 회사 직인 확인 |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전년도 과세소득과 비과세 항목 | 총급여액과 실제 지급받은 보수를 구분 |
|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확인서 | 최근 월별 급여와 원천징수 내역 | 회사 직인을 받아 제출 |
| 급여명세서 | 기본급·수당·비과세 급여 등 실제 지급구조 | 비과세분이 별도로 표시되는지 확인하고 회사 직인 요청 |
| 급여통장 거래내역 | 급여가 실제로 정기 입금된 내역 | 회사명과 입금주기가 보이게 준비 |
| 건강보험 자격·납부자료 | 보험료 납부기간과 국외근무 중 공백 | 공백이 체납이 아니라 승선기간과 연결된다는 점 설명 |
| 선원근로계약서·승선경력증명서 | 해기사의 계약과 승선근무 형태 | 은행에서 근무형태를 추가로 물을 때 사용 |
은행마다 요구하는 서류는 상품과 심사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위 자료를 전부 제출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내가 다시 신용대출을 준비한다면 아래 순서로 움직일 것 같다.
- 하선 전에 회사 직인이 필요한 급여자료를 미리 신청한다.
- 부산 중앙동 일대 지점에 해기사 신용대출 심사 경험이 있는지 전화한다.
- 건강보험료 납부 공백이 있어도 회사 소득자료로 심사 가능한지 묻는다.
- 월 500만원 국외근로소득 비과세분을 연소득에 포함하는지 확인한다.
- 같은 서류를 기준으로 최소 두세 곳의 한도와 금리를 비교한다.
- 중도상환수수료, 만기, 마이너스통장 여부와 금리조건을 확인한 뒤 실행한다.
은행에는 “해기사도 대출되나요?”라고만 묻기보다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편이 낫다.
외항선에 승선하는 회사원입니다. 승선 중 국외근무로 건강보험료 납부 공백이 있지만 해당 기간에도 재직과 급여지급은 계속됐습니다. 월 500만원의 국외근로소득 비과세분이 원천징수영수증 총급여에서 빠지는데, 회사 직인이 있는 갑근세 원천징수확인서와 급여명세서로 비과세 급여까지 연소득에 포함해 심사할 수 있나요?
이렇게 말하면 담당자도 건강보험료 공백 때문에 처음부터 불가능한 상품인지, 추가 증빙으로 실제 소득을 반영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쉽다.
부산 중앙동 상담 정보가 궁금하다면
내가 실제로 상담받았던 영업점과 담당자 정보는 공개글에 직접 적지 않았다. 필요한 경우 어떤 글을 보고 연락했는지 함께 적어 문의로 남기면 확인 가능한 범위에서 답변할 예정이다.
Navlandia 문의 남기기내 기준 결론
항해사나 기관사가 신용대출을 받을 수 없는 직업은 아니었다. 다만 어느 지역의 어떤 영업점을 방문하느냐에 따라 상담의 시작부터 달라질 수 있었다.
나는 하선 직후 서울의 농협, 하나은행, SC제일은행에서 모두 대출이 어렵다는 답을 받았다. 건강보험료 납부 공백이 이유였다. 그런데 부산 중앙동 일대에서는 같은 자료를 들고 가도 대출 심사 자체는 가능하다는 답을 받았다.
부산에서도 한도는 다시 갈렸다. 은행이 월 500만원의 선원 국외근로소득 비과세분을 인정하느냐에 따라 연소득과 신용대출 한도가 달라졌다.
내 경험에서는 SC제일은행과 부산은행이 회사 직인이 있는 갑근세 원천징수확인서와 급여명세서를 받고 비과세 급여까지 연소득에 반영해줬다. 비과세분을 제외한 경우와 비교하면 한도는 약 1억원 가까이 차이 났다.
그래서 해기사 신용대출을 알아본다면 모바일 앱의 예상한도나 집 근처 영업점 한 곳의 답만 듣고 끝내지 않는 편이 낫다. 특히 건강보험료 납부 공백 때문에 거절됐다면 체납이 아니라 승선 중 국외근무로 생긴 공백이라는 점을 설명하고, 회사 발급 소득자료로 다시 심사할 수 있는지 물어볼 필요가 있다.
내가 다시 한다면 부산 중앙동 일대 지점부터 전화해볼 것 같다. 하선 기간은 짧고 회사 직인이 필요한 서류는 바로 다시 받기 어렵다. 출항 전에 갑근세 원천징수확인서, 급여명세서와 재직증명서를 준비하고, 비과세 급여 인정 여부까지 확인한 뒤 영업점을 방문하는 편이 시간을 덜 쓴다.
이 글의 은행별 내용은 내 개인 경험이다. 현재 대출 가능 여부, 건강보험료 자료의 인정방식, 비과세소득 인정범위, 금리와 한도는 신청 시점과 금융회사 내부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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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출처 / 팩트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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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는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이 별도로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는 보조 자료로 사용했다.
자료 확인 기준일: 2026년 07월 23일
은행별 대출 가능 여부, 비과세 급여의 소득 인정 범위, 건강보험료 납부자료 반영 방식, 금리와 한도는 신청 시점, 영업점, 담당자, 재직 회사, 기존 부채, 신용점수와 금융회사 내부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